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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최소 5.47% 인상!

by 손지드림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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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내년도 기준 주민 소득을 발표함.
지난 7월 2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안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후에 계속 심의하기로 함.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위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자신의 한 달 생계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더더욱 중요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해서 대폭 올라야 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듦.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내년도 기준 주민 소득을 발표한다.지금이 7월 말이니까 발표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7월 2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안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후에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직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얼마가 될지가 관건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위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 그래서 만약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만큼 번다고 하면 내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딱 중간만큼 버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기준 중계 소득은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207만 원가량 번다고 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에서 딱 중간만큼 버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누구에게 주냐를 결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만 보더라도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차 상위계층은 50%,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75%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여기에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등 70개가 넘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 소득이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자신의 한 달 생계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생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지난 7월 20일에 기준 주민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7월 26일 당정이 기준 주민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 가구 기준 5.47% 올랐으니 최소 이 정도는 올리겠다는 것이다.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한다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19만 원, 2인 가구 364만 원, 3인 가구 467만 원, 4인 가구 569만 원이 된다.

만약 생계가 기준이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계소득 30%이고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이 모두 5.47%라고 했을 때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인 가구 약 65만 원, 2인 가구 109만 원, 3인 가구 140만 원, 4인 가구 170만 원이 상향된다.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기초법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기초법행동)"은 올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44만 원, 4인 가구 610만 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난해 산정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8만 원, 4인 가구 540만 여원이다. 이러한 격차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로 환산하면 1인 가구 11만 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는 18만 원, 4인 가구는 21만 원을 덜 받는 셈이다라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걸 정하는 규칙에 따라 산정돼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논리로 매번 인상을 저지하는데 무게가 쏠려서 그렇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다.


빈부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는것이 계속되면 사회 통합이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이 계속돼서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해서 대폭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안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심의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6년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35%,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함께 이 부분도 발표한 사항대로 잘 이행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앞으로의 3년 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방향을 정해진다. 따라서 이번 8월에 발표될 것이다. 지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때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의료급여도 다른 급여들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될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양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4,157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자녀나 부모님이 기존보다 잘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나 부모에게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여도 그렇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특히 많은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때 꼭 반영된 길 바란다.
이제 조만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나오게 된다. 이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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